연세강인병원소식
[원내소식]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4
이메일 help@vivahospital.co.kr
작성일 2020-02-11

★ 대리처방 증빙서류

- 거동 불편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 등)

- 가족관계증명서/재직증명서(수령인과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/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-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

- 대리처방 확인서

 

※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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