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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내소식]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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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
관리자 |
조회수 |
16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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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메일 |
help@vivahospital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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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
2020-0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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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대리처방 증빙서류
- 거동 불편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/재직증명서(수령인과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/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
- 대리처방 확인서
※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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